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0: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C에 있는 주택 담장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34경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입구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재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춘천시 F 노상에서 위 경찰관에게 재차 발견되어 같은 날 22:29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2:4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