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3:27경 춘천시 한솔만천로 만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리 대형약국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그곳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형사 E 등이 음주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시봉을 이용하여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춘천시 동면, 신북읍 발산리 등을 경유하여 같은날 23:47경까지 20여분간 약 16km 가량 도주하다

순찰차가 계속 추격해 오자, 춘천시 느치골길2에 있는 일미닭갈비 앞 길에 위 승용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차량의 제동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석에서 내리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위 C 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약 20m 가량 후진하여 내려오다 위 승용차를 추격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21호 순찰차량인 F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27,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00:17경 춘천 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