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부터 강원도지방경찰청 B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2.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교통사고 후 미조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 원고는 2018. 1. 23. 19:40경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C 아파트 뒷골목길 ‘D’ 앞을 지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E을 우연히 만나, - 1차로 20:00∼23:36까지 춘천시 F 소재 ‘G점’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3병과 맥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친구 E과 함께 이곳을 나와 대리운전(23:40경)을 하여 - 2018. 1. 24. 00:00경 H대학교 후문 먹자골목에 도착하여 2차 장소인 상호불상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원고는 본인의 차량(I, J)에 혼자 탑승한 채 운전하여 귀가 중 - 2018. 1. 24. 01:25경 춘천시 K건물 앞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충격하여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L호텔’(춘천시 M) 앞 노상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2) 음주측정 거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8. 1. 24. 01:44경 “은색 J승용차가 춘천경찰서 앞 바리케이트를 충격하고 차량이 망가진 상태로 호텔 골목에 숨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N지구대 경위 O, 순경 P에 의해 ‘L호텔’ 앞 노상에서 발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Q’(춘천시 R) 앞까지 약 200m 가량 도주 중 같은 날 01:54경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