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5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임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덕구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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