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519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G’에서, H동물병원의 I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