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 0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01:3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