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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447] 피고인은 2012. 10. 2.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침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888] 피고인은 2012. 10. 11. 03: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도우미 팁 명목으로 2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오리훈제 안주 등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106]

1. 2012.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01: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낙지사리) 1접시, 주점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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