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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50132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의 국군복지단이 2013. 9. 2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양서, 물품내역서,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공고(공고번호 UAB2013001128506호)한 ‘제설 브로워(송풍기) 구매’ 입찰에 최저가격인 20,560,000원의 견적서로 응찰하여 2013. 9. 2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사양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과 트랙터의 후방에 제설 브로워가 부착되어 제설하고 있는 사진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제설 브로워(송풍기)를 직접 제작할 수 없어 A대리점 사장 B를 통해 주식회사 태성공업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추후 제설기의 검수검사 시에 발생될지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에 필요한 사안들에 관하여 미리 논의하기 위하여, 2013. 10. 4.경 원고의 영업과장 C이 실제 제설 브로워의 수요처인 국군복지단 산하 D 장비담당자 E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당일 C은 B와 함께 D에서 E을 만났다.

다. 그 자리에서 E은, 현재 D에는 트랙터의 전방에 PTO PTO(Power Take Off) : 엔진의 동력을 다른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장치. 트랙터와 제설 브로워가 각각의 PTO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트랙터 후방에 있는 PTO는 제설 브로워(장비 본체) 전방에 있는 PTO와 연결 되고, 트랙터 전방 PTO는 제설 브로워(장비 본체) 후방 PTO와 연결된다.

가 있는 것이 없고 트랙터의 후방에만 PTO가 있으므로 제설 브로워의 전방에도 PTO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F에서 취급하는 핀란드산 제설 브로워(트랙터의 후방에 제설 브로워가 설치되어 있고, 트랙터는 전방으로 진행한다)의 동영상과 사진을 C과 B에게 보여주면서 '수개월간 고생해서 이러한 제품이 발안CC 골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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