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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1046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입찰건명: B 관급(시멘트) 구매 수요기관: C(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시멘트(벌크) 수량: 2828 단위: 톤(ton) 분할납품: 가능 납품기한: 2016. 12. 31. 인도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추정가격: 184,10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피고가 2016. 9.경 공고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계약건명: B 관급(시멘트) 구매 수요기관: C 품명: 시멘트(벌크) 계약금액: 161,598,000원 납품기한: 2016. 12. 31. 납품장소: 경남 김해시 D 인도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0.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9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7. 8. 24. 6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멘트 회사의 재고 부족과 한국철도공사 파업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당초 납품기한인 2016. 12. 31.까지 시멘트를 납품할 수 없었고 수요기관과 수요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납품기한을 2017. 6. 말경으로 연장해주었다.

원고는 그 후 시멘트를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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