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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55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며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와 피고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D’라고 한다) 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 엘이디 (LED) 조명 개발 및 제조 생산,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2) 피고 F, 피고 G( 이하 ‘ 피고 G’ 이라고 한다), 피고 H, 피고 I은 각종 건축 및 도로 시설물의 전기, 소방 설계사업, 설계 감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원고 산하 K 본부( 이하 ‘K 본부 ’라고 한다) 가 발주한 각종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설계 도서, 단가 조사서를 작성, 납품한 회사들이며, 피고 E은 피고 F의 대표자이다.

3) L는 2011. 2. 18.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K 본부 건축 부 전기팀장 (5 급 공무원 )으로 근무하면서 K 본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물, 공원 등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 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무부에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M는 2010. 8. 25.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K 본부 건축 부 전기 팀에서 전기공사 관급 자재 구매, 발주 업무를 하는 주무관 (6 급 공무원 )으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 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관급 자재 구매계약 의뢰 공문을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 일반 1) 다수 공급자계약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기존의 최저가 1 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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