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61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