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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8 2018가단57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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