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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656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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