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73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A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2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