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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102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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