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102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