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49그램을 여권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