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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92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7.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중구 C 제3층 제303호에 관하여 2010. 8. 12. 근저당권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대출금 2억 원이다.

위 주택에 관하여 2012. 4. 2.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억 원(지급기일 2012. 5. 2.)]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3.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매매계약의 효력(쟁점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여부(쟁점 2) 판단 쟁점 1(매매계약의 효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시동생 D과 E부동산의 F사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를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되팔아서 5,000만 원 정도 남게 해준다는 D과 F사장의 말에 속아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과도한 대출금을 피고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시세가 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의 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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