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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10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디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1억 원은 다음날인 2013. 3. 26.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잔금 9억 9,000만 원 중 7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2억 6,000만 원은 2013. 4. 29.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 제5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 특약사항 제4조 만일 2013. 3. 26.까지 계약금 중 1억원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별도 약속이 없는 한 최고 없이 이 계약은 해제된다.

계약금 지급 과정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다음날인 2013. 3. 2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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