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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E부동산을 3,800만 원(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에 양도받고 싶다, 현재 돈이 없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주고 잔금 3,000만 원은 2개월 후인 2009. 8. 13.경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E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E부동산에 대한 양도ㆍ양수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E부동산의 경영권, 부동산 사무실, 집기류 및 E부동산의 건물주 F에 대한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건물주 G 전화조사 / 피의자에게 매매받은 임대인 전화조사 / 사무실 권리금 관련 명세표 첨부 / H 상대 전화조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약정계약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벌어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수익이 좋지 않아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보조원으로 일하여 위 부동산의 영업이 잘 안되고 있음을 상호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운영해서 갚으라고 위 부동산과 보증금, 권리금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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