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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3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0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빈 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냉장고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조절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5. 00:1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문구 뒤편 노상에서, 그 곳 부근 건물 2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G(22세)을 향해 제1항 기재 빈 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약 18cm)을 던져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5.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I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썬바이져를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인 충남예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피해자 G와 그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던진 칼이 옥상 난간에 부딪쳤다는 K의 진술과 피고인이 던진 칼이 옥상 지붕 쪽에 맞았다는 피해자 G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G이 있는 방향으로 칼을 던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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