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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8. 17:0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꽹과리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업소용 씽크대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8.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5:00경 연인 F와 김포시 B 1층에 있는 위 ‘C’ 식당 건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와 함께 건물 1층 및 2층, 옥상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숯불구이용 로스터 석회 2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연인 F와 김포시 B 1층에 있는 위 ‘C’ 식당 건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와 함께 건물 1층 및 2층, 옥상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창고 냉동 실외기 2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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