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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04.경 피해자 D의 처 E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내가 F(본명 G) 장로에게 돈을 맡겨 기반을 잡았다. 여유 돈이 있으면 달라. F 장로에게 돈을 맡겨 매월 3부의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2~3일 전에 연락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맡긴 자신의 돈도 2004.경부터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 데다가 2011.부터는 G과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2011.경 무렵에는 G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한편 2004.도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 시작한 돈은 그간 G에게 맡긴 사실이 전혀 없이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맡겨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2.경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계좌로 2011. 9. 26.경 1억 원, 2011. 10. 26.경 2,000만 원, 2011. 12. 3.경 3,000만 원, 2011. 12. 5.경 500만 원, 2012. 2. 16.경 1,500만 원, 2012. 5. 31.경 300만 원, 2012. 8. 1.경 8,000만 원, 2012. 8. 7.경 1억 원, 2012. 8. 17.경 2,000만 원, 2012. 11. 29.경 3,000만 원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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