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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19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영국의 ‘D’ 은행에 내 명의로 2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통관 관세와 테러방지 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를 빌려주면 비용을 해결하고 돈을 들여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한 바가 없어서 이를 송금받기 위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불상의 자에게 송금하는 용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705,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2017. 2. 17.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결혼 중개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G에게 외국은행 앱을 실행하여 자신의 계좌에 현금 400억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내역이라고 제시한 뒤 “H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코드가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된다. 자동이체 코드를 발급받으려면 그 비용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돈만 들어오면 5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계좌에 자금을 보유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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