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전남 B주점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9세)과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B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