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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전남 B주점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9세)과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B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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