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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3학년 야구부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L(15세)는 위 학교 1학년 야구부원, 피해자 M(16세)는 위 학교 2학년 야구부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4.까지 21일간 매일, 대만에 있는 야구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스스로 챙기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드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카드게임을 할 돈이 모두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못했다거나,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내지 20회 가량씩 때리고, 2) 같은 기간 동안 매일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차고, 3) 2015. 2. 5. 공소사실에는 2015.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07:00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숙소에서, 전날 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 시간마다 시계와 함께 얼굴 표정을 바꾸어 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5. 2. 5. 사이 일자불상경 위 대만 전지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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