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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29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22. 22:30경 파주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과 차량 통과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지역 후배인 E에게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피고인들이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거주하던 같은 시 F 건물 3층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8. 6. 23. 02:00경 위 건물 3층에서 E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내리쳤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 B는 자초지종을 듣고 피고인 A를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골의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헤어진 후 아는 후배를 통하여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들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과 피해결과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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