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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 피고인은 중고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6: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 접속하여 옷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스톤 아일랜드 후드집업을 교환하자.

차액 2만 원을 보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2,2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9. 1. 25.경 구미시에 있는 PC방에서 L 카페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9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9』 피고인은 2019. 3.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사이트에 ‘중고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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