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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를 백석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동공이 충혈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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