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 이 관세법 제30조 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관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1(이하 ‘원심판결’은 생략한다)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0조 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E사 또는 주식회사 연우농산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2조 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 이 관세법 제30조 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2) 판단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 1이 위 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32조 제1항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이 아니라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2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