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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45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8,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B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2007. 1.경 설립되어 C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5. 상임이사 1명(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 등을 모집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고, 피고의 정관과 위 조례 모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10. 원고를 위 상임이사의 임용 예정자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의 당시 이사장 D는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해 피고의 임기를 2015. 6. 30.까지 단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서 피고는 2013. 2. 22.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그 임기를 2013. 2. 25.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9. 2년 4개월로 정해진 임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부적으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임이사 임기를 2년 4개월로 단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수령하고, 2014. 10. 29. 임원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인천광역시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014. 12. 24. 원고에게 경고(6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3. 4. 부당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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