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천시의 C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인천시 ‘B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1. 5. 임기를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상임이사 1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0. 상임이사 후보자 2인 중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당시 이사장 D는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하여 상임이사의 임기를 공무원 정년까지로 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임기를 2013. 2. 2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2년 4개월인 2015. 6. 30.까지임을 전제로 2015. 6. 2. 새로운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2015. 6. 23.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임기만료를 사유로 퇴직처리한 후 2015. 7. 1. 새로운 상임이사를 임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7. 피고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한 것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지방공기업의 임원, 특히 상임이사 임면과 임기에 관한 관련 법령과 피고 정관의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