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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2048673
해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9년에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2012. 2. 21.까지는 C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상임이사 겸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3. 2. 말경 원고 부하 직원들이 아내들을 통해 원고의 아내 D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와 원고의 아내, 부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7. 23. 피고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 무렵 해임의결안 안건을 상정한 2013. 8. 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에게도 주주총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난 후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안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직접 또는 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관 제35조의2(경영계약) 제5항, 내부 경영계약서 제12조(해임) 제1항 제2호에 의거, 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상법 제385조에 따른 특별결의’로 해임처분을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고,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검찰 수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내는 2014. 2. 4.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4. 4. 4.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관련 규정 등 ●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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