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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172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는 2001. 5. 17.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을 통장자동대출, 거래구분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을 9,5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2. 5. 17. 이 사건 대출의 만기는 2009. 5. 18.까지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0. 11. 이 사건 대출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5.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3,118,059원(원금 6,609,821원 이자 6,508,238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118,059원 및 그 중 원금 6,609,821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 상실후인 2008. 12. 29.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당시 대출 원금은 9,500,000원, 이자는 440,983원이었다.

② 피고는 2009. 1. 23. 주택청약부금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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