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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4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722,383원과 그 중 11,482,974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455,000,000원(제1 대출)과 30,000,000원(제2 대출)을 대출하였다.

나. 위 각 대출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제공된 담보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였고, 2015. 7. 29. 당시 제1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84,722,383원(원금 11,482,974원)이며, 제2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36,561,084원(원금 29,834,494원)이다. 라.

제1 대출의 지연이자율은 연 14.21%이고, 제2 대출의 지연이자율은 17.43%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출의 원리금 잔액 84,722,383원과 그 중 원금 11,482,974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인 연 14.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제2 대출의 원리금 잔액 36,561,084원과 그 중 원금 29,834,494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인 연 17.4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된 담보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은 모두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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