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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216702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06. 7. 20. C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날인 2006. 7. 21.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9,4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396,000,000원{당시 기업운전일반자금(E) 대출원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9.까지의 이자 49,351,825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양시 일산동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4억 7,500만 원에 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9,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C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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