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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억 5,300만 원”을 “2억 3,500만 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3. 10. 13.”을 “2009. 10. 13.”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2. 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 다음에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 정화조 설치비, 수리비 등 11,95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 3,065,600원 합계 15,01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 다음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사.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시설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D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정화조 설치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 제세공과금 등 합계 11,9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우선 정화조 설치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투자자로서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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