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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5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장애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의 내용, 증인 AE의 당 심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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