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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4 2013고단57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2013고단572) 피고인은 2013. 9. 9. 20: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 내 2층 10번 테이블에서 친동생 F과 술을 마시던 중 집안 문제로 화가 나 F을 때려 F이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떨어져 깨지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집어 던져 부순 후 1층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내 다리가 이렇다고 무시하냐, 구경났냐”라며 목발로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2013고단572) 피고인은 2013. 11. 16. 06:2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여인숙’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짚고 서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내리치고 다리와 허리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탈구, 우측 손 및 손가락 염좌,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및 재물손괴(2013고단579)

가. 피고인은 2013. 11. 16. 11: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여인숙’에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맞은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찾다가 H의 배우자인 피해자 J(여, 58세)으로부터 H이 위 여인숙에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H을 때려야 한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H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잠겨 있던 방문의 자물쇠 연결고리 시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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