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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8 2019고정2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는 술병과 유리잔이 올려져 있어 탁자를 엎게 되면 술병이나 유리잔이 깨져 주변에 파편이 튈 수 있고 그 파편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탁자를 엎은 과실로,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에 깨진 유리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수장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손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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