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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2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12. 9.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7세) 등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E이 위 G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E, F와 위 G 및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6세)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도망가는 피해자 H을 뒤따라가 피해자 H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을 폭행하고 있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J(31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J의 일행인 피해자 K(25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K을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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