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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판시사항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장

주문

본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명의변경)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1에게 분배(명의환원)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서 농민인 원고는 동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단기 4286년 12월경에 신규로 분배받은 바 이는 종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2년 3월 20일까지 양곡 103입2두의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우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지연시켜오다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서 원고에 대한 우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는 동시 상부의 지시라는 막연한 이유로 동 농지를 소외 1에게 분배(명의환원)하여 동 소외인에게 3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동 소외인은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5,859평의 농지를 분배받았고 그 동일 호적내에 있는 그 차남 소외 3은 3,600평의 과수원을 분배받았음)한 결과 초래케 하는 위법한 각 행정처분을 하고 동월 2일 그 취소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여왔으므로 원고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동월 15일에 경기도 지사 앞으로 하는 소원을 발송하고 피고는 이를 동월 20일에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결이 있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고 그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피몽할 것이므로 동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는 소외 1과 약 20년전에 혼인하였다가 그 3년 후에 이혼하고 다시 그 1년후에 혼인하였으나 단기 4291년 12월 경에 이혼의 판결이 있어서 현재 그 수속중에 있는 바 원고가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후부터 단기 4290년 도까지 경작하였으나 단기 4291년도 이후부터는 우 소외인이 침탈하여 경작중에 있으며 원고는 본건 농지의 원소유자와 소작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부진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특히 설사 피고가 본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먼저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그 분배에 인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분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또 가사 원고앞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와 같이 동 소외인이 권리포기한 이상 본건 처분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공인부분과 동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 본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본건 농지에 관한 상환료를 단기 4292년 3월 20일까지 완납한 사실(단 상환료는 103입 28천임) 동 농지의 원소유자가 소외 2인 사실 소외 1이 현재 동 농지를 경작중에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 1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사실(단 각 그 일자는 부지) 원고가 단기 4292년 10월 15일에 발송한 소원을 피고가 동월 20일자로 접수한 사실 소외 1이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5,859평의 농지를 분배받고 그 차남 소외 3이 3,600평의 과수원을 분배받은 사실(단 소외 1과 소외 3이 동 일가족인가의 여부는 부지)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소작하고 있었던 관계로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분배받아 경작중에 있었으나 원고와 우 소외인은 피고의 부하직원인 농지분배사무 담당자에 대하여 우 양인은 부부이고 또한 원고는 재산도 없으니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우 직원은 단기 4286년 12월경 합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상환태장상으로만 그 의의를 변경하였던 것인바 그 후 소외 1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또 피고가 소관군수에 대하여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방법을 품의하니 군수로부터 여사한 형식의 명의변경은 위법이라는 회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동 위법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소외 1에 대한 분배를 환원하는 본건 각 처분을 하고 당일 소사를 시켜 원고에게 그 처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본건 농지의 상환료로서 원고 명의로 미상일자에 14석4두4승과 단기 4292년 3월 20일에 27석 1승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우 27석1승만을 원고가 상환한 것이고 이여의 전상환료는 사실상에 있어서 소외 1이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제2 제6호증의 성립과 동 제3 내지 제5호증의 원본 존재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수배농지 표시난중 277번지 전 345평이라는 것은 277번지 1필지의 일부로서 소외 1이 분배받은 것을 목측으로 표시한 평수인데 그 후 우 277번지는 분할되어 우 345평 표시부분이 277번지의 3 전 313평(실측평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할 시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또 소외 1에게 환원 조치할 시는 갑5호증과 같이 각각 277번지 전 313평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본건 소송이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한 불복임은 그 소지와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동법 제22조 이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하여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소송은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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