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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고등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B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베트남 소재 3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C, D, E은 각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은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Q은 인터넷 SNS 서비스의 일종인 페이스 북 (facebook )에 글을 올려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 경 피해자 R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우리 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해 “1,000 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 보험료, 법인세, 전산 복구비, 이전비 등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 (T )으로 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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