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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에 수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중간관리 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 통장 및 D/B 등을 각 팀에 공급하도록 하고, D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콜 센터 사무실의 범행을 지원해 주며, E, F, 불상의 조선족( 일명 ‘G’) 은 팀장으로 각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선족( 일명 ‘G’) 이 팀장으로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공범인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3. 7. 4. 경 씨티 캐피탈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 보증 보험료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 (R) 로 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 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32,082,09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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