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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베트남 소재 3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E, F, G은 각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 L, M, N, O, P, Q, R, 성명 불상자는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SNS 서비스의 일종인 페이스 북 (facebook )에 글을 올려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4. 8. 20. 경 피해자 S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우리 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해 “3,700 만원을 7.5% 이자에 60개월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로 120,000원을 입 급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T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U)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3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 X,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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