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증 비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는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조직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부사장인 E은 F( 가명 ‘G’) 와 함께 D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으로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H, I, J 등은 팀장으로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J이 팀장으로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4. 5. 15. 경 위 K가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현대 캐피탈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5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금액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5. 16. 경 R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S) 로 1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845,91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J, P,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X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