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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0:36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920, 벽산아파트 상가( 간석 3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43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 세상 좋아졌네,

씨 발. 경찰관 개새끼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세상, 정말 좆같네

씨 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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