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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4:20 경 대구 동구 B 친구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C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이 입고 있는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로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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