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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6: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112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 더 뭐가 필요하나. 니 애 미 니 딸내미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냐.

씨 발 새끼야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니 모가지 잘라 버리겠다.

내가 검찰청에 있다.

이 개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E의 상의 가슴 부분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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