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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230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0』( 피고인 A)

1.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8. 3. 3. 08:50 경 약 20년 동안 동거했던 피해자 D( 여, 57세) 이 거주하는 원주시 E 건물, F 호 앞 복도에 설치된 중문의 시가 불상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문 유리창을 깨고 복도로 들어간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에 위 집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위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 마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35』(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4. 18: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 이런 씹할 년 놈 들. 좆같은 년이 끝까지 기망을

해. 개 같은 년이. 이런 씹할 년 이런 좆같은 년 놈 들, 정말 다 죽여 버려. ( 중략) 넌 죽여 버려. 넌 봐 봐. 내가 H 이한 테 전화한다, 내가. ( 중략) 내가 뭔 짓 할지 몰라. 내가 그 씹쌔끼하고. ”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8 고단 611』(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D 이 G과 간통을 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2. 10. 경 원주시 행 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J에게 ‘G 과 D이 2007. 경부터 정을 통하여 간통하였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2. 경 원주시 K에 있는 L 호텔에서 M, 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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