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2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9:13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약품 보관 박스에 휴지를 버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같으니라고”, “이런 개같은 년” “고발해, 이 씹할 년아”,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넌 애미 애비도 없어 이 년아“, “이런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영상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